사업비 5억원 빌린 추신수 아버지 사기혐의에 따른 법정결과
사기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신수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창원지법은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5억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아서 불구속 기소됐으며
추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햅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씨오 함께 빌린 5억원 외에 3억원을 더 빌리고도 갚지 않은 동업자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고 하는군요.
이번에 추씨는 징역을 살게 될까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역시 추신수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추씨는 5억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고하여 이 같은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추신수가 마음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줬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바로 도움을 주지 않고 법정까지 가서야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명예훼손? 시키는 추신수 아버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