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조작!? 강용석 500만원 배상. 표현의 자유 한계 이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가 사실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조작 및 날조된 것이라며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연구소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 있군요.
대법원 1부는 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베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수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는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측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사실로 확인 했다며 이 내용을 사전에 실었지만,
강 변호상 등 일부 세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SNS를 통해 유포하자
연구소 측은 소송을 냈으며, 이와 같은 판결 이 난 부분입니다.
근거가 있는 연구결과를 날조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본 것이며,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요즘 강용석.. 눈에 띄진 않지만 이런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하군요.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결코 좋은 취지는 아니지만
너 고소! 라는 네이밍을 갖고 있는.. 강용석으로서는 좋은 입장은 아니네요.
해당 법정해석이 표현의 자유 한계 이탈을 했다는 내용으로 가긴 했지만..
뭐,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은 자신도 친일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친일 인명사전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