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교사의 처벌제도, 1일 왕따 제도를 운영한 교사 800만원 벌금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급운영과 훈육을 핑계로
왕따제도를 운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를 했다고 하는군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05693A589B42041D)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왕따 또는 5일 왕따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왕따가 된 아이는 온 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군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34E8135589B41B92E)
또한 쉬는시간에는 화장실 외에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도 5분안에 먹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어야만 했다고 하는군요.
해당 처벌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해당 경위가 밝혀진 이유는 한 학생이 집에 교재를 가져오지 않아서
숙제할 수 없게 된 한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고 털어놓으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군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7C2D35589B41B712)
피해학생들은 속옷에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왕따를 지목한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 혐의를 부인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군요.
이전의 봤던 기사가 해당 내용이였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왕따 체험이라는 부분이 봤던 것으로 볼 때 해당 기사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왕따 체험이라는 처벌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행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