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누리꾼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가족을 비판과 비난을 한 누리꾼 200명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나가리, 방송계에서도 나가리.. 불륜으로 가자응로서도 나가리 하버드 나오면 뭐해.. 참 못났다 ㅉㅉ
똥물은 뭐는 씻어도 냄새나는법.. 어휴 냄새나 근처가기도 싫다.
가지가지 육갑 꼴갑으로 산다고 고생많으십니다 ㅎ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6명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우너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강용석 변호사 쪽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등을 밝히는 것으로서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하고
원고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원고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