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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약사 명찰 착용의무화! 약사. 한약사. 실습생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피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하는군요.

 

 

개정안에는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는 이야기.

소비자와 환자들이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인것 같네요.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약사는 반드시 명찰을 착용케하고,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원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이라고 기대

 

해당 개정안이 실시가 된다면 여러모로 안전핀이 되어 괜찮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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