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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를 갖은 경찰관 출국금지 및 소재파악 중

 

부산경찰청은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으로 퇴직한 사하경찰서 33세 전 경장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이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소재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찾을 수 없나보군요.

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청 성폭력수사대가 맡아 수사하기로 했으며

폭력이나 위협의 대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철저하게 가리겠다고 하는군요.

 

경찰도 경찰나름 문제.. 제대로 된 인성검사를 하지 않았던가.

단순하게 시험으로만 뽑으니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게 아닐까..

세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여고생도 여고생인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거부했는지도 모르겠다..

거부가능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던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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