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 제도 확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비싼 법률자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채무조정을 받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뀜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은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나,
워크아웃제는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절차 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법무사 등을 거치면 법률서비스료, 인제대, 송달료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이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
또한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 기간도 법무사를 거쳐 신청할 때는 평균 9개월이 소요되나
패스트 트랙을 거치면 이를 3개월 정도 줄일 수 있다네요.
다만 현재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련부분 링크 : http://ccrs.or.kr/alim/cmpr.jsp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사건 처리에 있어 동일하다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하지만 회생 및 파산의 경우 기각당하면 그 기각당하는 사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리까리 하긴 하네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신용회복위원회인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요.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