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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여성투신, 여경 동행하지 않은 것이 진정 과실인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여성이 투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한 모텔 6층에서 딸인 A씨가 12m 아래 투신해 숨지자 소송을 냈는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여성을 외부로 불러내 거래했다며

여성이 안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고 현장 검거에 나서

극도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적으로 몰아 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했고, 이후 A씨는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뒤 모텔 창문으로 투신해 숨진 것 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경이 동행하지 않았고, 돌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등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을 한 것.





범죄자 역시 인권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별개가 아닌가?

해당 사건현장에 여경이 있었다고 한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

결과론이긴 하지만.. 막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여경이 있었는데 그래도 투신을 했었다면 또 여경에 따른 처벌이 이어졌겠지..)


이 문제는 글쎄.. 항상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여성을 위한 조치.. 넓은 시야를 보면

이 부분 역시 남녀차별로 이어지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진다.


아니면


재판부.. 사법부? 판사?.. 이들은 법의 심판을 내릴때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뭔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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