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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강사와 중학생 제자와의 성관계는 성적학대지만 집유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중학생 제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안하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은 학원강사에게 A씨 32살 여성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를 했다고 하는군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성적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해당 학생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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