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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한 노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 처벌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택시기사는 제한속도인 70Km를 위반해 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지점의 구조나 이슬비가 내리던 당시 기상상황에 비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을 고려했다고 하는군요.
무단횡단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유도리 있게 뭐.. 자동차를
잘 피할 자신이 있다면 무단횡단을 하던지..
왕복 6차선에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죽을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나 마찬가지인 그런곳에서 무단횡단을 할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네요.
죽어버린 사람에게 매몰차게 이야기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들이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저렇게 죽으면 누구손해일까..
택시기사는 트라우마 생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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