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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담배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12월말에 시작하게 되는 의도는 무엇인가 싶기도 하는군요.

시도를 했다면 진작에 할 수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아무튼 결국에는 흡연경고 그림을 넣음으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비록.. 담배를 피울 사람은 계속 피우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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