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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음식, 순대 떡볶이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당국이 순대와 떡볶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식품에 순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종업원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순대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10명인 이상 영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떡류는 2017년 12월1일부터
HACCP 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순대와 떡볶이는 식품 당국이 단속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걸리는 단골 입니다.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거리에서 먼지와 매연등이 음식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단순한 위생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해당 판매하는 곳이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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