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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 극장에서 촬영한 엔딩장면을 SNS공개해 논란

 

 

배우 공현주가 극장에서 상영중인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장면을

촬영한 후 SNS에 공개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같군요.

공현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제 브리짓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

이라는 글과 함께 극장에서 찍은 엔딩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죠

 

저작권법 제 104조의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허락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이에 공현주 측은 실수로 게재를 했다며

즉시 삭제를 취하긴 했지만..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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