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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8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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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이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법안이 시작이 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법안인데, 결국 시행이 바로 되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외.출입 전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도 적발 될 경우 회수하는 규정도 신설이 됐다고 하네요.

 

시행령 발효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 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요함입니다.

그런데 웃긴건 주차 방해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50만원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 부분도 곧 과태료 상승이 될 부분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법안이 중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당연하긴 하지만.. 해당 법안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수 많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누가 제대로 단속을 한적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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