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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입니다. 심한경우 부모욕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네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접속자 8명과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이 중 한명이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이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며, 게임을 끝나고서도 채팅 창에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군요.
보통 이런 경우 그냥 무시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까지 가는 것을 보면은 어지간히 열이 받았나 보네요.
8명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것으로 미뤄볼때, 롤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이 즐기기 위한 게임이 아닌듯 합니다. 필자 역시 게임을 하는 편이긴 하는데, 게임 때문에 짜증나니 스트레스 풀자고 하는 게임이 더 스트레스 받는 ㅠㅠ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푸념이였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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